"한국공항 문제가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 주장은 논리적 비약"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허가를 두고 지하수의 사유화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제 임기 동안에는 지하수 공수화정책이 한발짝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속개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의 지하수정책 질문에 대해 단호한 입장으로 지하수관리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전에 열린 박원철 의원(민주당)의 질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허가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에서 답변을 했으나, 오후 신영근 의원의 질문에서는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즉, 저가항공사를 만들면서 대한항공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만큼, 이번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 '사적 연관성'은 전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 샘물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공항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라며 "이번에 항공기 기내식과 그룹사 수용충족, 가동률 향상 등을 이유로 해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량하겠다고 요청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량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해당 적정개발량의 0.34%에 지나지 않아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증산허용 결정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하수 증산결정이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증산결정은 공수화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결코 사유화의 시발점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특별법이전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며 "이번 증량신청 기한도 2년으로 한정돼 있고, 증량 그 자체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앞으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제 임기동안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단 한발짝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금 제주도 법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수화개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제주공항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회사인데, 행정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한국공항(주)의 증산요청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어 허용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공항의 증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지하수 공수화'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나 도민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