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뢰혐의 道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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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뢰혐의 道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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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징역 6월 선고

속보 = 스포츠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단체 소속 B씨(5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골프채를 뇌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A씨는 줄곧 B씨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례적인 선물차원으로 '중고' 골프채를 집에 놔두고 가 버린 것이라며 뇌물수수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골프채도 새것이 아니었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B씨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돌려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상 받은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단체 사무국장인 B씨가 집에 골프채를 두고 갔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의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1년 6개월이 넘도록 골프채를 연습장에 보관하며 사용한 점을 볼 때 취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골프채는 '중고'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골프채 판매가격이 400만원 이상이었고, 세일기간에도 230만원에 구입할 정도로 고가였다"며 "이는 골프채의 경제적 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보조금을 매개로 해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징역 6월의 법정구속 양형사유와 관련해서는 "A씨가 스포츠산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스포츠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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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11-04-14 17:19:12 | 122.***.***.150
바로이런데서 차이를 보이네요 아주 객관적입니다
다른신문들도 판결문 제대로 읽어보삼. 소설쓰지말고

박덕배 어린이 2011-04-14 14:56:31 | 211.***.***.89
죄를 뉘우치지 않는군...골프채로 흠씬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