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청 앞 농성현장 강제철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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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청 앞 농성현장 강제철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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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현장 현수막 일부 철거...노동자들 강력 반발

제주도청 앞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숙투쟁 현장에 대한 강제철거가 또 다시 이뤄지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 2월 21일과 지난달 23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3시 자치경찰과 공무원 등 100여명을 투입, 도청 앞 인도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의 물품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농성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은 "민주노총에서 허가없이 도로를 반복.상습적으로 불법점용해 노상적치물은 물론 지상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대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장원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우리는 지금 도로를 점용한 물건이 없다. 가져갈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주자, 제주시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이 지난 밤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비닐과 각목 등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농성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도로변에 놓인 각목과 비닐 등을 수거하고 있는 제주시 공무원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공무원들이 투쟁현장 현수막을 철거하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노동자들은 "투쟁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설치한 물품들로 불법적인 도로 적치물이 아니다", "정당한 집회물품을 가위와 칼로 잘라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강도행위 아니냐"고 주장하며 철거를 막아섰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십수명의 노동자들로는 1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검은색 현수막과 농성현장 바로 앞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철거됐다.

부장원 조직부장은 "행정대집행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물건은 도로이용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과 시설물들로 현수막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고 법에 맞게 집회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투쟁현장 현수막을 철거하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공무원들이 투쟁현장 현수막을 철거하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부 조직부장은 경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부 조직부장은 "지난달 강제철거 시에는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잡아갔으면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눈앞에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보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지역 노동단체들은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136일째 천막 및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6일부터는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3명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1일과 지난달 23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노동조합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공무원들이 투쟁현장 현수막을 철거하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에게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부장원 민주노총 조직부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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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 2011-04-08 03:05:49 | 121.***.***.60
니그 맘대로 하세요.하늘의 벌은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