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대신 팔굽혀 펴기, '간접체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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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대신 팔굽혀 펴기, '간접체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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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생활지도 계획 수립...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제주도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체벌이 금지되고, 대신 팔굽혀 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간접적 체벌이 허용된다.

이같은 규정은 각 학교의 학칙(생활지도 규정)에 포함되는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교사의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이 금지된다. 단,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교육벌(간접 체벌)'은 허용된다.

이에따라 교사는 학생에게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간접 체벌의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은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도록 해 의견수렴 폭을 넓혔다.

말썽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 정지제도 도입된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인 '학생배심원 참여형 선도위원회'를 설치, 학생들 스스로 징계학생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각 학교의 학칙은 이달 말까지 정비를 거쳐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행사에서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해 학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모든 학교의 학칙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의 학교문화가 선진화된 문화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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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1-04-06 14:13:57 | 211.***.***.89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