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도의회..."표류시킬까? 재의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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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도의회..."표류시킬까? 재의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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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 재의요구 대응책 놓고 도의회 고심
'표류' 가능성 커...미묘한 상황에 道-의회 '심각한 고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 결과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취소의결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했지만, 제주도당국이 '재의요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공익을 저해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 재의요구 시한은 4월7일까지다.

그런데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한다면 도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가지다.

하나는 재의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의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장기간 표류시키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는 안이다.

그러나 결론은 전자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두번째안은 결과를 또다시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의결을 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 12명만 전원 반대하더라도 통과는 어렵다.

때문에 재의요구를 일단 수용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장기간 표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경우 취소의결의 법적효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제주도당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재의요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재의요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등의 점'이 인정돼야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제주도당국은 아직 재의요구 명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 내부에서는 재의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월권을 한 의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재의결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재의요구는 절차상 접수는 해야 하겠지만, 재의결 절차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 취소의결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한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협의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의장단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으로 인해, '재의요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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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2011-03-29 14:56:12 | 1.***.***.37
뭐하나 시원하게 되는일이 없구만
또 한바탕 시끄러워져야 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