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투표참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제주도당국이 공무원 개인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투표를 완료하고,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라며 지난달 21일 도지사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적어낼 것을 지시해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는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가 세계7대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짓을 하면 안 되듯,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며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개인 정보가 확연히 드러나는 인터넷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메일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갖가지 정보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전화통화음도 강제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전화통화음을 바꿀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인 직업을 노출하게 되고, 전화통화음 회사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가족까지 통제하려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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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인의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The New7wonders 투표 완료 후, 아이디는 물론이고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라’며 전 공무원에게 문서로 시달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제주도는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를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일대 전환기로 삼고자 도민뿐만 아니라 재외 도민 참여 등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본부 역시, 염원을 담아 적극 투표에 임하고 있다. 제주가 세계7대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면 안 되듯,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의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을 얻기 위해 4․3항쟁을 시작으로 5․18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또한, 오늘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만으로 차를 사고 대출을 받고 도망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몇 천 만원의 물건을 샀다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권한 없는 사용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개인 정보가 확연히 드러나는 인터넷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메일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 번호 등 개인의 갖가지 정보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수많은 메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도, 그 가족도 인권을 유린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에 따른 산정비율에 있어 인터넷 투표와 일반 전화 투표가 똑같다는 보도와 문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손쉬운 전화투표를 두고 인터넷투표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알다시피 인터넷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투표 참여 등 보통 10분에서 20분이 걸린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상용 메일을 이용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인터넷 투표보다는 한 통화에 1분 30초도 안 걸리는 전화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올바른 투표 전략이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화통화음도 강제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전화통화음을 바꿀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인 직업을 노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화통화음 회사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전화통화음 변경을 강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전화통화음을 직원들이 변경했는지 여부에서 「주민등록불일치」등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 이미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권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가족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1. 3.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