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H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재판장은 판결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H씨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H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진술을 부합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검찰의 공소사실 또한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재판장은 "H씨가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수를 한 만큼 실제로 금품이 오고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H씨가 금품을 받아 사용했다는 시기, 사용방법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때마다 그에 맞춰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씨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 의원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증거도 없다"면서 "H씨의 자수경위가 오 의원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면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H씨에게 19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다시한번 '무리한 기소'라는 힐난을 받게 됐다.
오충진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도민들에게 우려를 끼쳐 죄송스럽고,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이 걱정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결백함이 입증돼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