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이번 결과는 민주주의의 승리...제주도민에 감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변제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준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은 정의의 승리로, 거짓과 날조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며 "재판결과를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1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검찰의 거짓되고 왜곡된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 여간 이어져온 법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