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도민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제2공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기본 입장은 향후 1년 내에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 수요 예측의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 수요 예측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지만 조류 충돌, 숨골, 법정 보호종, 항공 소음 문제는 안전과 환경이라 타협 대상이 아니다"먀 "전문적·객관적·투명한 절차로 내용을 만들어낸 뒤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힘들면 확정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항공 문제는 애초에 접근이 잘못됐다"며 "현 공항은 위험한 공항이다. 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의 접근 방식이 틀렸다"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 행정의 연속성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결정적 사유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때에는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신 상실감에 대해 집단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국가 정책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ㅡ첫째 : 제주도청 공항부서.허위유포. 악플 조사
<닉네임 : 억새왓.제주사랑 7~8명.>
ㅡ둘째 : 주요업무
● 공항시설법 위반지역에 "2공항 공항시설은 불법"
ㅡ철새도래지 4곳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ㅡ조류보호구역 8km내 공항시설 금지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동굴 15곳..숨골 150여곳 존재한다
●법정보호종..40종 56,000마리 서식,보호하라
ㅡ조류충돌:제주공항 20배.무안공항458배높다
●돌고래 보호 대책..소음피해대책.
●도민 61% 반대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