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1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의 국가책무를 명문화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과거사정리법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책임을 회피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온 유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돼 온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일괄 화장과 임의 처리가 명백히 금지됐다"며 "발굴된 유해는 훼손 없이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유해 발굴 전담 조직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확인 체계도 법으로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족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번 개정은 묘지도 없이 가족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77년의 한(恨)이 마침내 국가의 법령으로 뒤늦게 응답받은 선언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간절히 염원했던 호소가 법으로 관철된 결과"라고 평했다.
김창범 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며,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요구한 것은 국가가 저지른 국가공권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책무”라고 하면서, “행방불명되신 4․3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찾아내어 그 유족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