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센터 전 센터장 부적절 채용 논란, 감사위도 '문제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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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전 센터장 부적절 채용 논란, 감사위도 '문제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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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경제통상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민간단체 대표'를 경력으로 인정? 적격판단 근거 안돼"

2024년 12월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부적절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문책 1건,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1건, 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9건 등 24건의 행정상조치와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훈계 3건, 주의 8건)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가운데에는 지난 2024년 말 제기됐던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채용된 ㄱ씨(현재는 임기 종료)는 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명단을 조작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를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 인물을 청년센터장으로 임용하는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청년센터장 선임과 관련해 자격기준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공통기준은 그대로이나, '청년, 상담, 사회복지, 교육 등' 관련분야가 삭제되고, '청년관련분야 기업 및 기관에서 임원 또는 경영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등 우대사항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자격요건에 있다는 이유로 ㄱ씨가 민간단체 활동을 했던 것을 민간 경력으로 인정해 적격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ㄱ씨의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일정한 자격요건 제한을 두는 한 적격심사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자와 평가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은 적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직위 및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정해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며 "개별 채용 건별로 자격요건 기준을 달리 운용하거나 불명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건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디자인 촬영 스튜디오 구축’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일 업체에 ‘디자인 촬영 스튜디오 장비 조성’ 추가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해 계약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조합과 ‘승진가산금 소급 적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단체 요건 충족 여부 및 단체 교섭 절차를 임의로 생략했으며, 이미 승진가산금을 받은 직원에게 중복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진흥원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에게 문책·훈계·주의를 촉구했다.

비상임이사 공모 당시, 응모자가 공고상 임원급(상근) 경력에 미달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적격자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송부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해당 응모자를 자격 적격자로 심사해 의결해 무자격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외 전시판매장(강남, 강서, 야탑) 3개소에 대해 실제 재고와 POS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조하지 않는 등 재고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항에 대해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고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 고양시 소재 직영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필수 절차인 도지사 승인을 누락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 및 사전승인 소홀 ▲비정규직 인력 운용 방식 개선 필요 ▲공기관대행사업 기간제 채용 응시자격 기준 구체화 ▲물품관리 업무 소홀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전시판매장(이제주숍) 운영 부적정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인사원칙 사전 미공개 등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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