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산업재해)으로 인정하자 제주 교사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입장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순직 결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해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응대해 왔던 많은 민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며 교사의 교육적 업무의 방해함을 확인한 부분이다"며 "또한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에서 업무 과정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뿐만 아니라 학교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과정도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며8 "학교 현장에 공문서상에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실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을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동과 대응 여부까지 상급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