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 유가족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진상조사 결과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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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유가족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진상조사 결과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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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에게 주는 면죄부"
"허위공문서 작성.국회 위증, 단순한 실수 아닌 범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숨진 교사의 가족들과, 교사유가족협의회 박우용 대표(왼쪽 두번째).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현○○ 교사의 유가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한 가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게 주는 면죄부이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에서 관리자 도움을 못 받은 교사가 결국 죽었다면, 관리자는 본인의 책임을 숨기려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위증을 해도 고의성이 없고 왜곡성이 없었다며 면죄부가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이것의 예시를 보는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 학교 관계자들이 대체 무엇을 교훈으로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지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7개월간 유족은 철저히 외부인이었으며 교육청은 민원인만큼이나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희 유가족은 오늘부로 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버린다"며 "이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이다"고 선언했다.

현 교사의 누나는 "저희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그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허위 조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가족들은 "교육청이 국회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한 것은 반드시 책임자가 처벌받아 마땅한 중대한 일이다"며 "(유족이) 7월4일 분명히 녹취록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은 제외하고 학교측 경위서만 제출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회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고, 명백한 범죄이다"며 "기존 경징계 방침을 취소하고, 양형규정에 따른 적법한 중징계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준 면죄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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