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존중...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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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존중...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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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절차 적극 협조"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대책 더욱 강화할 것"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8일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헤드라인제주DB)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순직 인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 5개월에 걸쳐 조사했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지 나흘만이다.

김 교육감은 "아직도 믿기지 않은 일로 깊은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경위서의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처리,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 8월 28일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및 사후 회복·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며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교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지원도 늘리고 있다"며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은 일로 깊은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에는 모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 약 5개월 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경위서의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처리,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28일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및 사후 회복·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이후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안심번호 제공,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비용 지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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