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지방채' 제주도, 발행요건 완화에 기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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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지방채' 제주도, 발행요건 완화에 기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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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긴급한 재정 수요' 남용 우려...기준 명문화해야"
제주도 "넓게 해석할 여지 준 것...'과거 기준' 회귀 가능성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불황과 세수악화로 사상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 수요'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채 남용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2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채 발행 기준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세입은 7조7875억원이나, 지방채 4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 수요'가 포함됐다. '긴급한 재정 수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결손부터 시작해 여러가지가 있다"며 "재정수요의 범위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처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지역에서는 지역화폐도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없이 의회 의결을 거치는 만큼, 조금 달라야 한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다각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21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이에 양 실장은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했듯,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흐름에서 비춰보면, 세수결손이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지사가 바뀌어도 기조가 바뀌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문서로 만들어 놓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320억원을 포함해 총 48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840억원과 비교해 98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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