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현수막 대응 천명 제주도, 사흘 만에 '철거는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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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현수막 대응 천명 제주도, 사흘 만에 '철거는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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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접 철거 법적근거 없어...유족측 행동시 적극 지원"
제주시 동문로터리에 내걸린 제주4.3왜곡 논란 플래카드.
제주시 동문로터리에 내걸린 제주4.3왜곡 논란 플래카드.

최근 제주4․3을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흘 만에 '직접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4.3유족들이 현수막 철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주43.왜곡 현수막 및 4.3폄훼 발언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4.3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해 헌법 질서 속에서 화해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역사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 인사들이 4.3의 아픔을 왜곡하고 있고, 진실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모 정당 대표의 경우 제주의 역사와 국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왜곡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곳곳에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고, 지속적으로 걸리고 있다"며 문제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진 부지사는 "4.3왜곡 현수막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4.3특별법 위반이라고 본다"면서도 "옥외광고물법이나 4.3특별법상, 저희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런게 없다"고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지사는 "다만 유가족 측이 (현수막 철거를 위한)액션을 취한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4․3을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도 철거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현행 법률에서 역사 왜곡성 표현물에 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법적 공백에서 도정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한계와 보완해야 할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당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도 추념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4.3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하며 학살의 책임이 있는 함병선.박진경 연대장의 추도비가 도내에 세워져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히 '올바른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당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이 있는 인물박진경 대령 추도미 등에 대한 객관적 안내판 설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이번주 내로 자문단을 꾸리고, 4.3평화재단과 협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도민들과 4.3기념사업위원회 등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늦게라도 안내판이 설치된다면, 많은 도민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속한 안내판 설치를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함병선 연대장 비석. (사진=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함병선 연대장 비석. (사진=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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