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와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제주SK 선수 4명이 퇴장당하고, 관중이 난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주SK 구단과 김동준, 이창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SK 구단에는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연맹에 따르면, 제주 구단에 대한 징계는 경기 중 발생한 관중 난입과 물병 투척 사안에 대한 징계다.
이날 후반 추가시간 한 관중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로 진입했고, 이어 다른 관중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또 다른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기도 했다. 해당 관중 세 명은 모두 현장에서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K리그 경기규정에는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K리그 상벌규정은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준에게는 K리그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김동준은 이날 경기 중 후반 추가시간 8분경 핸드볼 반칙으로 경고를 받아, 누적 경고로 퇴장 조치 됐다. 이후 주심이 다시 온필드 리뷰를 거쳐 다이렉트 퇴장으로 판정을 내리자 이를 본 김동준은 주심 옆에서 박수를 치고 대기심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김동준은 경기장에서 퇴장했으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와 제주 테크니컬 지역에서 양 팀의 대립 상황에 가담하기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연맹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창민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후반 41분 교체아웃 돼 벤치에 앉아있었으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제주의 스로인 상황에서 수원FC 싸박이 이를 방해하려는 동작을 취하자 그라운드로 다가가 싸박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주심은 이창민의 난폭한 행위에 대해 다이렉트 퇴장 조치를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폭행, 또는 폭행 치상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 구단은 지난달 29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구단은 홈경기 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이러한 불상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단, 심판진, 수원FC 선수단, 팬과 관계자, 그리고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하셔야할 우리 팬 여러분께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