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화물선, 10월 운항 개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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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화물선, 10월 운항 개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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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500톤급 화물선, 10월 16일 출항...18일 제주항 입항
제주항, 무역항 지정 후 57년 만에 첫 화물선 운항
컨테이너당 204만원→119만원 절약...물동량 확보는 과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해상 국제직항로가 개설돼, 이르면 9월초 컨테이너 국제화물선이 첫 취항한다. 사진은 제주항 전경.&nbsp;<br>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해상 국제직항로가 개설돼, 오는 10월 컨테이너 국제화물선이 첫 취항한다. 사진은 제주항 전경.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의 운항 개시일이 확정됐다. 내달 18일 제주항에 첫 입항, 본격 운항을 시작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산둥선사) 소속 7500톤급 화물선이 오는 10월 16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이틀 뒤인 18일 제주항에 입항한다. 

이후 10월29일부터 주1회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

이는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이다.

화물선은 길이 124.5m, 너비 20.8m로 최대 712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제주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1TEU) 당 204만 4000원이던 비용이 직항을 이용하면 119만 4000원으로 85만원(41.6%) 절약된다.

제주~칭다오 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선은 700TEU 규모로, 연 52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운항하면 연간 최대 3만6400TEU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1만400TEU 이상 물량을 확보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취항 초기 수출 물량은 3000TEU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 3~4년 정도는 화물선사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에 대한 절감액을 △2500TEU 처리 시 21억원 △8400TEU 처리 시 71억원 △1만400TEU 처리 시 8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날씨로 인한 운송 중단이나 통관 지연 등의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서 수출할 수 있게 돼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규 항로는 내수시장을 넘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다방면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자재 직수입, 제주산 생수․화장품 직수출이 가능해진다.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용이해져 제조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역장비 운영,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내륙 거점 물류센터와 연계한 제주신항 물류 인프라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항로 개설에 대비해 제주항 내 보세구역 지정과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배치 등 항만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화물 통관·운송 등 물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준비도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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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2025-09-08 16:48:45 | 180.***.***.251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 이면서, 1922년 일제강점기시절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연락선 취항이후 끊어졌던 국제항로의 재개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초기에는 물량을 채우지 못해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까지 연결되는 국제항로를 개척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몰타(지중해의 섬)"와 같이 역내 환적항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존재감 없는 제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ㅋㅋㅋ 2025-09-08 13:00:44 | 59.***.***.252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고
현.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ㅡ공항시설법 적용사례 : 0%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개정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ㅡ조류충돌 179명 참사.무안공항사고예방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시설 금지>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추진불가
♡조수보호구역 4곳 모두 8km내 존재♡
ㅡ 2025년 8월26일 시행한다
ㅡ부칙에 2공항 소급조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