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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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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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건강주치의 조례 가결
환자 맞춤형 관리...'주치의' 병의원 지정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격협진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준비체계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격협진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체계 완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7일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은 제주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포괄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 방문 진료, 상담 및 교육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 등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행 의료기관 업무 지원 △등록 도민의 건강 지표 모니터링 △상급ㆍ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회송 지원 △지역사회 보건.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주도가 수행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가 오는 14일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주치의 관련 예산 18억2000만원 가량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관련 제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6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억6000만을 다시 편성했고, 심사가 진행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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