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국토부에 통보...어떤 결론 나올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제2공항 사업부지 인근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숨골 등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어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협의회 위원들이 다시 모이기 힘든 점, 오는 23일까지 평가항목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 평가항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항목에는 국토부가 최근 보완해 제출한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과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항목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본격적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사업부지 165만평내 "서궁굴" 현장 확인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1차 육안 검증>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확인함.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칠낭궤255m.
먹사니굴335m.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되어있어서..
사업부지에포함?불분명ㅡ용역자료에 나옴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4,520m.제주3위>외 18개 용암동굴이 공식확인됨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된 지역과
사업부지 300m내 숨골을 파헤쳐서 수산용암동굴.
가지동굴과 연결유무를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