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5월16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항의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민회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 및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서에 수요예측 및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는 최근 내용을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하며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하라'고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평가서에 요구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여해 내용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승인부서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승인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2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분야 전문가 등 12명이참여하고 있다.
이 중 전문가 7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로 구성됐고, 지역주민 대표 2명은 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해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함께,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 12쪽을 살펴보면
ㅡ 2공항 10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 >와
사업지구< 4.4 km×2.2km> 서로 겹친다
ㅡ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두견,새매,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8배..김포공항 1.6배, 인천공항4.96배 ..무안공항 4배 높다
✔ 미조사한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까마귀 500,000 마리 조사.포함하면
위험도 30~100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