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시 '위성자료' 명시..."계측자료, 인정 안해"

제주도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절차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 명확화,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반영을 골자로 하며, 특히 해양보호구역 평가항목 신설과 사업자 역량 검증 강화를 포함해 환경가치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공공주도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항계측자료의 검토 시기가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자료는 '신청지구 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시했다.
이는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사업유형별로 차별화했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365일 이상이며, 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제주도 풍력발전계획에서 제시된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기상청의 20년치 위성 데이터와, 제주도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주도 인근 해역 풍황 자료가 해당한다.
사업예정지 풍황계측 자료는 사업자 선정 이후 풍력발전지구지정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사업유형별로 차별화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메가와트(㎿)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실적인정 기준은 참여한 프로젝트의 지분비율로 평가)’로 시공·운영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단, 500㎿ 이상 사업 제안의 경우에는 최소 500㎿의 사업개발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상생 평가지표'에는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도민과 행정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제윤 국장은 추자도 인근에 이미 풍황계측을 하고 있는 에퀴노르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계측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인정할지 묻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상청 위성 자료 등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사업계획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비한 고시 내용을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양 국장은 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가 처음 추진되다 보니 조문 해석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고시 등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해석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나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모 하면 안된다"며 "모든 희망자에게 공평하게 사업참여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3차 계획 수립할때 확보한 데이터를 공모단계에서 개방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