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 다시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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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 다시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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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상정보류 관련 입장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7일 본회의 직전 상정 보류되면서 처리가 유보된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기준안의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산간 지역 보전의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울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확정이 일단 중지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여기며,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이상봉 의장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제주도정에게 중산간 지역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며 "겉으로는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요 난개발 논란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과 제주의 지하수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인식해 왔던 중산간 지역은 정작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무참히 파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의 상위계획인 2024 제주도 도시기본계획도 공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산간 지역 해발 2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했었지만  최종안에서 그 기준을 300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더니 이번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는 아예 300m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더욱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생태환경의 보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다"며 "우리는 이러한 중산간 보전 의무를 망각하고, 상위계획마저 마음대로 거스른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도정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산간 지역의 바람직한 보전·관리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계획 기준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내 건축물은 건축면적 14만6619㎡, 건축연면적 41만5320㎡, 최대 지상 3층으로 계획했다. 

숙박시설 객실수는 휴양콘도미니엄 890실(워케이션 496실 포함) 호텔 200실 등 총 1090실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에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기준안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출됐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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