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대통령 탄핵안, 결국 '투표 불성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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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대통령 탄핵안, 결국 '투표 불성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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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시국회서 바로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밤 9시20분께 최종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108명) 의원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투표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에서는 192명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투표종료 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호소하며 장시간 대기했다. 그러다가 밤 9시20분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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