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장, '민생위기 극복 긴급대응' 특별조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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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민생위기 극복 긴급대응' 특별조례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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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의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상봉 의장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이다.

지난 7월 15일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 의장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한 이후, 설치된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등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물가관리· 소상공인 지원·각종 산업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및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 △도민 제안·참여 보장과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의 운영상황과 민생활력과제 추진 실적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조항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해 "도민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펼쳐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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