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조성 과정서 발생...제주시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사고발생 3개월째...제주시당국 아무런 입장도 없어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역 공원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60대 여성 ㄱ씨와 70대 남성 ㄴ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ㄴ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ㄱ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이들은 당시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트렌치(도랑)에서 바닥면 정리 작업 중 굴착지 축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성명을 내고 "매몰사고와 관련해 제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당시 사고 현장을 보면 경사면이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굴착된 상태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언제 붕괴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토사 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의당은 "그럼에도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발굴현장에서는 안전한 경사도 지키지 않았고 옹벽이나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수직으로 파내려갔고, 장마로 인한 지반약화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매몰 사망사고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가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제주시장은 제주시 기관장으로서 중재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지배.관리하는 장소(공원)에서 제주시의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주시장은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는 도민의 목숨을 빼앗은 지난 사고의 공사를 발주한 책임도 져야한다"면서 "제주시가 책임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본조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없이 임의로 시행됐다"며 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그러나 이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벌어진 구좌읍 문화재 발굴현장에서는 2.5m 깊이로 수직 굴착이 이뤄졌지만 안전관리계획서 없이 발굴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경찰은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했는데,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지 석달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