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올곧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0일 제431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언론을 '제주도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제주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으로 규정했다.
도지사 책무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의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언론노조 등에서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위원회는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초례안에는 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자위는 시민사회 추천을 1명으로 축소하고 퇴직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언론인클럽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또 행자위는 지원대상을 기존 조례안 대상에 더해 통신사와 중앙지 제주도 주재기자, 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제시됐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