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운영 규정 명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올곧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도지사 책무에서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의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언론노조 등에서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