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농축산물 전통시장서 구입하면...'온누리상품권으로 30% 환급'
상태바
제주, 추석 농축산물 전통시장서 구입하면...'온누리상품권으로 30% 환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5일,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6개 전통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시장은 화북종합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동문재래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에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제주산 농축산물을 많이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농축산물과 별개로 수산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