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천원~6만7천원 구매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 환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4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대비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석 명절을 맞아 참여 시장을 1개소 추가하고, 행사 기간도 당초 5일에서 7일로 연장해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사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상당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환급한다.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하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 중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에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제주의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수협에서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각 수협별 직판장 등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