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정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도민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 묻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2공항 기본계획은 여러차례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갈등은 더욱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도민사회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와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책임 주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의 갈등방조와 국토부의 강건너 불구경은 최악의 결과로 치닫고 있다"며 "가히 오영훈 도정과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에 있어 ‘침묵의 카르텔’연합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반면, 제2공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있는 점을 겨냥해,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묻고 행정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안마다 선택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보며 도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일례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있어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도민들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면 반대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지사는 지금까지 아직도 ‘도민의 시간’을 운운하며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민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도 열려있다"며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