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악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토양 '오염',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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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악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토양 '오염',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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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구리.아연.석유계통탄화수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보고서 확인 후 '정화명령' 방침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토양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연, 구리,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업체가 과거 폐기물 불법 보관 등으로 인해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로 실시하게 됐다.

지난 달 15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임야 1곳, 목장용지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각 지점의 표토와 심토 총 10개의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6종,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분석 결과 아연(Zn)은 5필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필지에서는 기준 대비 최고 6배를 상회했다. 구리(Cu)는 3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지면 폐기물처리업체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의 범위(심도 포함), 정도, 양 등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방지대책과 정화방법 등 정화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두 행정시는 이 보고서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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