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대량 유통시도...행정당국.자치경찰 단속 강화
[종합]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목을 노려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시켜 몰래 유통하려는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ㄱ선과장을 적발해 서귀포시청으로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ㄱ선과장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ㄱ선과장을 서귀포시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11일 미숙과 상태인 극조생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 당시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덜 익은 비상품 감귤 6.6톤이 확인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불법 유통이 시도되던 현자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극조생 미숙감귤을 수확해 출하하려던 감귤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당 상인에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 1.2톤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