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산 극조생 미숙감귤을 수확해 출하하려던 감귤원 현장을 지난 15일 첫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제주시의 선제적 차단활동과 함께, 추석 전 극조생 미숙감귤을 유통하려 한다는 시민의 공익제보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당 상인에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 1.2톤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 주시고,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시장 가격 안정 ‧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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