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이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민예총은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4.3 왜곡과 망언을 자행해 온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며 "태영호 국회의원은 제주4.3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 양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 징계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 뿐,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태영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과 언론 등을 통해서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반역사적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 왔다"며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4.3은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식의 '공산폭동론'을 내세워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 '폭도' 등으로 몰아붙이고, 연좌제의 굴레를 씌워 통제해왔던 구시대적 작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법률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법정 보고서"라며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정부보고서 조차 끝내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은 지난 2022년,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가로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형인에 대한 국가의 직권재심이 시작된 이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과 왜곡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유족과 도민들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지법에 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변호인단으로는 백신옥 변호사와 정연순 변호사(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결 고영권 변호사(전 정무부지사), 강행옥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