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가 열린 사고와 관련해 문을 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영장전담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ㄱ씨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소년체전 제주 선수단 48명은 오늘과 내일 중 각각 항공편과 배편을 이용해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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