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시아나항공기 '비행 중 문 개방'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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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시아나항공기 '비행 중 문 개방'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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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가 열린 사고와 관련해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6일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체포된 ㄱ씨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제23조)에서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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