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위원 5명 임명…허상수 공동대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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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위원 5명 임명…허상수 공동대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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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대표 "재심의 '선고유예'를 결격사유로 판단한 것은 부당"
허상수 재경제주4.3유족회 공동대표. ⓒ헤드라인제주
허상수 재경제주4.3유족회 공동대표. ⓒ헤드라인제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2기 위원으로 이상훈 변호사, 이옥남 전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5명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제외됐다.

재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결격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전두환 신군부 당시인 1981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해,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진실화해위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이 재심의 '선고유예'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매우 타당하지 않은 적용으로, 허 위원을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측은 물론 4.3단체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허상수 대표도 지난 20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번 결격사유 판단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검증기관에서 2021년 8월 19일에 판결이 난 ‘선고유예’를 임용결격 사유로 보았다면 이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도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검증결과를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보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이유로 형사재심청구를 했던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돼 형의 선고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형사재심에서 ‘선고유예’가 판결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로 이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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