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정부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20일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허 공동대표는 "대통령은 다른 위원들과 달리 허상수 위원에 대해는 현재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과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관련해 허상수 위원이 국보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이유로 형사재심청구를 해 2021년 8월 19일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의 재심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인은 국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는데, 위 검증기관에서 2021년 8월 19일에 판결이 난 ‘선고유예’를 임용결격 사유로 보았다면 이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도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검증결과를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탄원인은 노조활동과 노조 해산 신고 및 해고 후 사무실 방문과 관련해 1981년 6월 5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건조물침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며 "국보위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이유로 형사재심청구를 해 2021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보위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한 형 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재심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깨뜨리므로 형성적 효과를 낳지만, 재심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은 과거 유죄판단의 확인에 그치므로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원인도 과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돼 형의 선고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형사재심에서 ‘선고유예’가 판결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로 이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 공동대표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가중하는 셈이니 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일사부재리원칙의 우회적 위반이요 본인을 이중적 위험에 빠트리는 조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은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며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인사검증은 허상수 본인의 공무담임권과 재판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의 검토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허상수 위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통령의 임명권은 기속 재량에 속하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공직자를 당연히 임명해야 마땅하다"며 즉각 자신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