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문제 해결 길 텄지만 논란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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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문제 해결 길 텄지만 논란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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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허용
"병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vs "영리 위한 의료행태 될 것"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우회 영리병원 허용' 등 논란이 제기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헬스케어 없는 헬스케어타운' 논란을 해결할 방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법인들이 병원운영 보다는 영리행위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실 의료법인 유치 가능성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는데, 우선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거대 의료법인 편의 봐준 것...영리 위한 의료행태 될 것"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제주도의 지침 개정이 거대 의료법인의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고, 영리행위를 위한 의료행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이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지구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구에는 스포츠센터 내지 화장품코너 등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탄탄한 자본을 갖춘 건전한 의료재단이 좋은 의료진과 함께 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임차를 허용하는 경우 부실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인 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총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며 "무슨 말이 더 필요힐 것인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자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자허용의 이면에 감취진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 제주도 "현 지침, 병원 설립 못해...병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무인과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임차건물에서 운영이 허가되고, 그 외에는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임차한 건물에서 병원 운영이 가능해 진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상 유원지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는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헬스케어타운에 JDC가 직접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어 병원 설립을 못했는데,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헬스케어타운에는 공터 뿐이고, JDC가 지은 건물은 의료서비스센터 뿐"이라며 "(병원을)유치하려 한다면 새로 건물을 지어 유치해야 하는데, 제도를 완비한 다음 유치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유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이번에 허용한 지침을 과거부터 시행하다 최근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과 제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부산의 경우 요양병원이 포화.난립 상태가 되면서 병원 건물 임차를 불허한 것"이라며 "제주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급 이상 규모를 가진 의료법인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JDC, "재활.중증질환 치료 병원 유치 고민...지역 의료수요 반영"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JDC는 앞으로 헬스케어타운 의료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JDC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의료 수요를 반영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재활 치료병원, 암 등 중증질환 치유할 수 있는 병원 유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바이오허브를 구축할 계획인데, (현행 조항으로는)여기에 들어올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침이 개정.고시되면 양질의 의료기관의 제주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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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03-19 09:05:46 | 221.***.***.175
인구 60만에 대학병원 1개, 종합병원 5개, 의료원 2개, 병의원수 총 1300개가 넘는데 “영리” 종합병원이 추가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