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발생한 유명 식당 주인인 5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이 범행을 교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살인'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는 28일 오후 검찰 송치에 앞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까지는) 사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김모씨 등과 공모해 50대 여성 ㄱ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범행교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에 입원 시켜도 좋고, 드러눕게 해라, 못일어나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살해 교사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반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김씨는 박씨의 말이 '살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실행범 김씨 부부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ㄱ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알고 지냈던 김씨 부부에게 접근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해 범행을 실행하도록 사주했으며, "(죄를)다 안고 가면, 길어야 5년 이내에 나오게 해 주겠다"고 회유.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현금 천만원과 여행경비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범행의 대가로 식당 운영권 및 2억원, 피해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가 명의 이전 등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 사기 등 추가 범행들도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추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 점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