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피해 주민들 "'축산규제 완화' 주장한 고태민 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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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피해 주민들 "'축산규제 완화' 주장한 고태민 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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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잘못된 조례 지적한 것...악취 기준완화 말한 것 아니다"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태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태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이 제주도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고강도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축산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고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축산악취 피해 주민들이 제주도 전역 단위로 튼실하게 조직화해 축산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완전 해결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저희 단체 이름이 많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양돈장악취 피해주민 대책위라고 했다가, 금악리 지킴이라고 했다가, 제주 한림음 지킴이라고 했다가 제주환경약자라고 명칭을 계속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축산악취가 양돈장이 많은 한림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차츰 알기 됐고, 제주도 전역에 걸처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한달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도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규정 위반 처분과 관련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과,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조례 자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는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숨골에 양돈분뇨를 장기간 막대한 양을 유출한 사건으로 전국에 연일 방송됐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느냐"라며 "그로 인해 현행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물은 지하수가 98%이다. 이것만으로도 더 법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소수이기는 하지만 양돈농가 기업들도 자구노력으로 악취제거 및 분뇨유출을 막기 위해 분뇨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도의원이라면 양돈농가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환경을 철저히 (지키려)하려는 것을 더 녹려하고 머리를 맞대지 못할 망정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폐업양돈장이 분뇨와 폐기물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라며 "2017년 분뇨유출 사건 이후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무려 103건의 가축분뇨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도 진행되는 제주도의 분뇨관리 실정이 이렇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분을 통해 저희같은 피해주민들에게 고 의원이 공개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며 "사과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덕분에 제주도 전역의 피해주민들이 똘똘 뭉치게 됐고,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전역 단위로 더 튼실하게 조직화해 축산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완전 해결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제주환경약자의 기자회견 이후 고 의원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도 그 지역에서 읍장도 했고, 악취 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이 발언을 할 때도 축산 악취는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전제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저는 법 취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 악취(기준을)를 완화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당시 발언은)법은 관계자들이 수용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정통성이 없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위법성이 있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당시에 제주도가 이 법(조례)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여러분을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여러분도 이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것이(논란이) 제가 사과할 사항이라던가, 법을 뛰어넘는 것을 제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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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2-11-30 11:38:25 | 122.***.***.35
가만히 있으면 되지....양돈업자들이 헌법소원을 하든지 소송을 하면 판결보고 결정하면 되는거지... 너무 앞서가는거 아닌가요!!!!!양돈장 옆에 하루만 살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