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엄정방침, 제주도의회에서 왜 '철폐' 목소리?
상태바
가축분뇨 불법배출 엄정방침, 제주도의회에서 왜 '철폐' 목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태민 의원, 제주도의 '고강도 규제' 철폐 주장 논란
축산 악취 민원, 축산분뇨 다량 숨골배출, 벌써 잊었나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이 돌연 제주도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고강도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 축산 악취와 함께 가축분뇨 불법배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차원에서 나온 조치임에도, 상위법 보다 규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양돈업계를 향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고 의원은 이날 "축산악취는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당사자들인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 축산농가들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기준들이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에서는) 4회 위반에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규정이 제주에서는 2회 위반에 아예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축산업을 담당하고 부서에서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법도 법이고, 농업인이라 해도 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자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날 고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지역사회 공존보다는 양돈업계를 위한 두둔의 목소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다.

이는 현재의 고강도 규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상위법'과의 단순 규제 강도 비교를 하며 형평성 문제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도의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규제 정책은 대부분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장에서 장기간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도민사회 공분을 샀고, 당시 도의회에서도 축산악취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이 규제조치는 도의회의 요구와, 조례안 등의 검토.심의로 마련된 것이다. 
 
강화된 규제 조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 및 축산 사육장에 대해서는 바로 영업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 

종전 가축분뇨 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중단(사용중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행정처분이 이뤄져 왔다.

반면,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 후,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 대체 없이 바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시행에서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감안해 제주만의 강화된 규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고 의원의 논리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가축분뇨 무단 배출 행위를 하더라도 4회 위반할 때까지는 영업 중지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라는 주장이어서, 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

엄청난 양의 가축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에 장기에 버려온 충격적 사건은 벌써 잊은 듯, 고 의원은 왜 갑자기 가축분뇨 규제 완화 주장을 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