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문화재 옆에서도 '개 사육'...불법 농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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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문화재 옆에서도 '개 사육'...불법 농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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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개 사육농장 첫 현장점검, 위법 24곳 적발
문화재구역 내서에서도 불법 사육...중대위반 3건 형사입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 개 사육농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 개 사육농장.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는 국가문화재 옆에서도 버젓이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 개 사육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첫 현장 점검 결과, 24개 농장에서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의 현장 점검반을 꾸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4곳에서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국가문화재 인근에 사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제주시 소재 ㄱ 사육농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로부터 직선거리 300m 지점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역 내에서 시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3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은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이 농장은 가축분뇨법 개정 이전(2007년)부터 운영 중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사육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시 지역 ㄴ 사육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하면서,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소재 ㄷ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육농가도 다수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 중 사안이 중대한 3건에 대해서는 농장주를 형사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 개 사육농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 개 사육농장.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 조사한 사항과 9월 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개소,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최종 39개소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 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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