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접대비'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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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접대비'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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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제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운수업체의 '접대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운수업체의 사용 비용내역에서 '접대비' 항목이 포함돼 있어,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지원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운수업체는 모든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목적은 주주, 채권자 등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고서로, 회사가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확인 후 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지침은 표준원가산정 제외항목을 명시하고 있다"며 '접대비'도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운송원가 지원 근거인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접대비 지출 실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업체가 사용한 비용 항목 중 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원가만을 운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며 "따라서 접대비 등 업무무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 전체가 2020년 사용한 접대비 2억 5200만 원, 업무무관 경비 5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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