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정의로운 해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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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정의로운 해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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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직권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오영훈 의원과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 오임종 4.3유족회장(오른쪽)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직권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오영훈 의원과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 오임종 4.3유족회장(오른쪽)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74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개시된 첫 직권재심에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재심 사건 재판 현장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 등과 무죄 판결에 따른 환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법원은 이날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청구인 40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괄 직권재심과 희생자 배·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뛰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4·3 해결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3특별법 시행령도 예정대로 다음 달 발효되면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이 이뤄지게 된다”며 “4·3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실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법제처를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12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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