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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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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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의원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백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해 진다.

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제주시선관위(전화 064-722-2828) 또는 서귀포시선관위 (064-739-2967)에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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