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도 18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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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도 18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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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독서실.학원 등 6종, 방역패스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의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제주도는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법원 즉시항고 과정 등 정부의 동향에 발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이 중에서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종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1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해제 적용시설에 대해 집중 안내와 지도를 병행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지역 확산 경향 등을 감안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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