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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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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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교육시설 방역패스 방침 효력정지 결정 
제주교육청, 학원.독서실 등에 안내...학부모들 "환영"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방침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에서도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해당 시설들을 일시적으로 제외한다.

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해지한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습소, 학원연합회, 독서실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네이버 맘카페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너무 다행이다", "아이들에겐 백신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 결정이 판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부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국가 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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