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보류 아닌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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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보류 아닌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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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제출한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주도의회 제출됐다는 논란이 휩싸이면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심사 보류가 아닌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심사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연장허가 안건에 보류결정은 사실상 봐주기"라며 "위법 여부 판단해 분명하게 사업권 회수하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이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보류를 결정하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라며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증산불허 결정과정에서 들어났고, 이에 대한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돼 있는 상태"라며 "게다가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공항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수의 공수화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장허가는 당연 불허이고, 도리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라며 "도대체 명확한 문제를 왜 밀린 숙제처럼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의기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라며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공수화의 원칙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결정을 꼭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거듭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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